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자격요건 방법 완벽 가이드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공헌에 보답하고자 국방부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지역에서 유격/첩보 활동 수행자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04.01~2026.03.31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제도는 6·25 전쟁 전후,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 다양한 조직에 소속되어 첩보 수집, 유격 활동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공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도 해당되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보답입니다. 공로금은 공로자의 헌신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설치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들의 공헌을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기리고 보상함으로써, 늦었지만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신청 시에는 당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국방부에서 사실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국방부 민원실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직접 입력: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해당 서비스(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를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국방부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공로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지급 절차에 따라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로금 지급신청서 (소정 양식)
  2.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소속 부대 증명서, 참전 증명서, 훈장 또는 포상 기록, 당시 작전 참여 기록 등)
  3. 신청인(본인 또는 유족)의 신분증 사본
  4.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서식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군 활동 증명 자료는 당시 소속 부대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 부대(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미군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국방부 민원실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입력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