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불필요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