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교육비 지원받고 꿈을 펼치세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분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바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서비스입니다. 학업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폭넓은 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지원 대상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
💰 지원 내용학습보조비 (중학생 124천원, 고등학생 144~186천원, 대학생 236천원, 특수학교 534~718천원)
📝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자동 지급)
📅 신청 기한상시
📞 문의처국가보훈부/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며, 대학생 본인에게는 학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보다 폭넓은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학습보조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각 과정별 최대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최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학습보조비 외에도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크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와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생: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 모두 사망, 25세 미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닌 학교(일부 특목고,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도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학습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지원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지만,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추가적으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메뉴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와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본인 및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자동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