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 👥 지원 대상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 📞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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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