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소송수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동작구민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적용,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소송수행경비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1회)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의 법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된 동작구민이 이미 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소송수행경비는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시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에도 총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보다 쉽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작구의 이러한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동작구의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
- 자격 요건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무주택자
다만, 신청 시점에 이미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된 경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형사사건,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지원금을 검색한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정부24 또는 동작구청 방문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3단계: 심사 및 결정
- 4단계: 지원금 지급 (신청 후 2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 후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자세한 지급 일정은 동작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소송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결제내역 등)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작구청의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지원금을 검색한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