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장애인 금연 지원 정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 안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생활, 이제 정부가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주택 거주자, 장애인, 금연취약 사업장 흡연자분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물품을 지원하여 금연 성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금연에 도전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지원 대상장애인, 임대주택 거주 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흡연자
💰 지원 내용방문/전화 상담(6개월, 9회), CO 측정, 금연보조제, 행동강화 물품 제공
📝 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연중 신청 가능
📞 문의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흡연자 개인의 금연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거주민, 장애인, 그리고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흡연자에게는 전문적인 상담과 금연 물품 지원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비흡연자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흡연자는 6개월 동안 총 9회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진행되며, 흡연 습관 분석, 금연 계획 수립, 금단 증상 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상담 시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서비스를 통해 금연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와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받아 금연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금연보조제 지원은 제외됩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은 단순한 금연 지원을 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금연을 결심했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은 특정 집단의 흡연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흡연자
  •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임대주택 거주자 중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감정노동직 등 스트레스에 취약한 직업군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 등 금연 지원이 필요한 흡연자

특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없으며,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해당 서비스 관련 웹사이트(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두드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간단한 인적 사항과 흡연 습관, 금연 희망 의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역 금연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상담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제공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합니다.
  • 해당 증빙 서류: 장애인, 임대주택 거주자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두드림 웹사이트 또는 관련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